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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06:33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3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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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은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20-5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6.8.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안쪽 인대파열, 발바닥쪽 뼈에 타박상
4주진단
향후 상황을 확인 후 수술 유무 결정
현재 입원중(2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데 견인차에 치었습니다. 견인차가 자전거 전용도로쪽으로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입원중인데 발목인대 파열로 향 후 수술 가부도 생각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말하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단순 염좌 정도라며

간단하게 넘기려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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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31 18:57

    우선 치료에 전념 하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공제조합)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세요,.

    합의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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