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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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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주은주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520-532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6.8.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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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 안쪽 인대파열, 발바닥쪽 뼈에 타박상 4주진단 향후 상황을 확인 후 수술 유무 결정 현재 입원중(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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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데 견인차에 치었습니다. 견인차가 자전거 전용도로쪽으로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입원중인데 발목인대 파열로 향 후 수술 가부도 생각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말하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단순 염좌 정도라며 간단하게 넘기려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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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관련
우선 치료에 전념 하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공제조합)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세요,.
합의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