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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중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11-07
연락처 010-3340-69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6-08-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3주전에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자전거로 직진 주행중 갑작스럽게 좌회전 하려했던 차에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결과로는 차가 갑자기 나온건맞지만 정지선에서 많이 넘어선것이 아니고 제 부주의로 넘어진걸로 판단되어

과실은 제가 더 많이 나오게 될거라고하시네요. 아직 사고조사가 마무리가 안되어 과실비율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되는게 상대방 운전자분이 책임보험만 들은 다른분 차를 몰다가 사고내신건데 

상해 급수에 따라 대인보험은 한도만큼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물은 다른분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었기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어 아에 보상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자전거는 수리비가 크게 파손되어 500만원정도 나오게 된 상태이구요..


근데 지인분의 말로는 다른사람의 차를 몰다가 사고냈지만 그 차주가 들은 책임보험에 따라 대인뿐만이 아니라 대물도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거라고하는데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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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8.30 18:56

    1.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상한도가 제한된 보험입니다.
    보상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행중 타인의 생명을 사상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은 대인배상에 한하여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 대물보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책임은 자배법 적용이 안되어 차주(보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민법에 의하여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3. 종합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 관리중의 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대인, 대물 부분을 보상을 하여 주는데 피보험자에 범위에 운전자도 운전피보험자로 인정하여
    피보험이익을 부여하여 보상을 대상이 되는데 비하여 책임보험에서는 보상범위를 대인부분만 한정하여
    대물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4.따라서 질문하신분의 경우 가해운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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