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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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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16 19:14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먼저 합의하지 마시고 약 6개월 후에
장해판정을 받아보셔야 하겠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제기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만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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