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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선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5-11-11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확실한건 모르지만 가해자가 100프로 잘못으로 알고있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만들어서 최대1억이라고해서 1억만...ㅜ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15년도 11월달에 초등학생 1학년인 아들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매일매일 생각하니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아들은 학교앞 인도길끝에 서있었고..차가 후진하면서
그대로 아들을깔아버렸습니다....병원이송도중 사망했구여..ㅜㅜ
근데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요..............ㅜㅜ
가해자한테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았고....
동부화재에서 최대1억을 받았습니다ㅜ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은 가입하지않았습니다..
그당시 남편차도 시어머님명의로 되있어서...
아들 보험금도 못받았어요.....

솔직히..아들잃은것도 미칠것같이 힘든데.... 
몇십억 몇백억을 죠도 소용이없는데.......
1억3천만 받고.......아들도 잃고....
계속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요....
민사,형사 합의를 했는상황이구...
10개월이 지났는데...소송 이런거 할수 있나요?ㅜㅜ

법에대해 아무것도모를 뿐더러....
더이상 아들일에대해 생각하면 마음만 더아파서
너무급하게 마무리지은게 아닌가싶어서요...
답변좀 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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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16 19:25


    나머지 배상금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청구 할 수 있으나
    판결을 받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소용없게 되니 먼저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후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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