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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663-9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상담직 / 월 230만
사고일시 16년 6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8주 쇄골분쇄골절
수술 유
약 6주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개문사고를 당해

쇄골분쇄골절 및 요추염좌로 전치8주 진단, 쇄골 고정물 삽입수술후 약6주간 입원. 현재 퇴원후 통원치료중

자전거는 전손처리로 합의예정 구입했던 샵에서 약 500만원 책정됨


대물합의시 예상되는 금액 및 대인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상대 보험사측에선 아직 금액을 제시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또 직장의료복지 활용을 위해 자기부담금으로 결제후 보험사에 후 청구해도 문제가 없을지

(직장의료복지는 말그대로 자기부담금액의 얼마까지를 복지차원으로 보상해주는것으로 실손보험과 무관) 


대물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경우 비슷한등급의 자전거렌트 비용을 청구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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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8.17 18:23

    기왕력 없는 진단 병명이라면 가급적 자동차보험(지불보증)처리 함이 타당합니다.

    렌트비용 청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객과적 수리비용(혹은 구입비용등)
     입증하여 과실비율 공제한 금액 지급 받으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사전협의(소송전합의)과정 없이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되며 소송실익은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 있을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 선생님이 객관적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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