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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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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보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화물운송업)
사고일시 2016-7-26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검단지역(외진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상대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무릎뼈 골절(개방성),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개방성), 우측 발의 다발 골절(폐쇄성), 좌측 두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초진:10주
-수술: 양쪽 다리 철심박는 수술함
-입원기간: 입원중(현재 3주 지남)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해당. 어제(8/16) 가해자 처음 왔으나, 합의금에 대해선 언급없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랑이 7/26 오전7시30분경 인천 검단지역에 1차선도로를 운행중이었습니다.

트럭뒤 짐칸에 계란 등이 실려있어 천천히 50km/h 이하로 운행중이었는데, 갑자기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신랑이 천천히 운행중이었음에도 방어를 전혀 할 수 없을정도로 갑자기 튀어왔다고 하네요ㅠ)

트럭 앞부분이 밀려들어와 두 다리가 낀채로 사고를 당해 차에서 나가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한참후에 가해자가 나오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며 신고를 했답니다. 30분이상을 차에 갇혀있다가, 119에 실려가는 도중에도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넘겨주며 연락달라고 했으나, 계속 연락이 없다가 8/10에 연락와서는 직장다니느라 연락을 못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8/15에 병원으로 오겠다고 해놓구선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진정서를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있는 찰나에 점심시간쯤 제가 자릴 비운사이에 가해자랑 가해자엄마가 사과박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가해자엄마가 울면서 자기 아들은 자기때문에 이런일을 저질렀다며 계속 봐달라고만 했다네요. 수술비 벌려고 대리운전까지 하느라 졸음운전을 한거라며, 울더래요. 정말 어렵게 산다면서 돈도 없다구요. 자기도 이번사고로 차 폐차했고 운전할때마다 생각나서 무섭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은 딱 한마디 미안합니다 였다네요.

신랑은 가해자에게 일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왔냐했더니 제사가 있어 휴가냈다고 하더래요;;; 그말에 더이상 할말이 없어서 엄마 모시고 오지 말고 혼자와서 얘기하자 나중에 와라 하면서 보냈답니다.

와서도 합의금이나 이후 어떤 보상을 할지에 대해선 말이 없었는데 형사합의는 보통 처음 왔을때 얘기하지 않나요?

아니면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서 봐달라고만 하고 간걸까요;;

저희집안은 이번일로 풍비박산 나고 (상대보험회사에서 간병비지원은 못해준다해서 간병인도 쓰지못하고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간병중) 신랑은 걷지도 못하고 현재는 대소변 다 받아내는 상황에 추후에도 후유장애가 생길수도 있다는데, 아무렇지않게 일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 합의얘길 다시 하게되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얘기하는게 적당하며, 가해자가 합의 말고 벌금을 생각하는거라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건지 대략이라도 알수있을까요?  이정도 일로는 실형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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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8.17 18:34

    형사적 문제는 각 상황별 대처 및 대응을 하셔야 한는 부분입니다.
    상세설명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액 또한 정해진 바 없으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이 병합되지 않았다면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생각하면 되며

    합의도 안하고 공탁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 형사적인 문제를 적극 대처 하신다면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내용들도 홈페이지에 모두 설명되어 있음)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민사합의 문제는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소송을 함이
    그나마 당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간병비 인정 부분은 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 할때 인정함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송시에는 식물인간 정도가 아니더라도 실제 간병인이 필요 했음을 입증(주치의사의 기간명시된 간병인 필요소견서등)
    한다면 일정기간 간병인비용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잔존시 보험회사 약관대비 소송의 장점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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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8.17 18:35

    참고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주하는질문 코너 눈여겨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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