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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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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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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8.17 18:34

형사적 문제는 각 상황별 대처 및 대응을 하셔야 한는 부분입니다.
상세설명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액 또한 정해진 바 없으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이 병합되지 않았다면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생각하면 되며

합의도 안하고 공탁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 형사적인 문제를 적극 대처 하신다면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내용들도 홈페이지에 모두 설명되어 있음)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민사합의 문제는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소송을 함이
그나마 당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간병비 인정 부분은 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 할때 인정함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송시에는 식물인간 정도가 아니더라도 실제 간병인이 필요 했음을 입증(주치의사의 기간명시된 간병인 필요소견서등)
한다면 일정기간 간병인비용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잔존시 보험회사 약관대비 소송의 장점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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