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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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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20:22

10687 문의글

조회 수 22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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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아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46-22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600만원 사무원
사고일시 2016-07-29 년 시경
사고지역 여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승자 2명 포함 3명 전원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 무면허,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0687 글쓴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안할 시가해자 처벌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벌금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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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8.17 22:03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공탁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 500만 원 전후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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