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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22:27

10687 문의글

조회 수 21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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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아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246-22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집행유예에 벌금 500만원이면,

합의금 300~400을 주고 합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건가요?

11대 중과실 중 2~3가지를 범했는데도 저정도 밖에 처벌이 안되나요?

실제로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고 허리가 불편한데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산지 얼마 안된 차를 긁어버린것도 억울한데, 동승했던 동생도 몸이 불편해서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가해자 어머니는 아들이 저런 사고를 쳤는데도 신이 나시는지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으셔보이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합의를 안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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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17 23:05


    합의를 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형사합의금을 말씀 드린 것이기에 민사배상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 해야합니다.


    합의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통한 양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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