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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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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승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18-38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6-08-16 오전 11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 질문드리게 됬네요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 제 여자친구가 인도 보행중에 가해자의 후진 차량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났음을 인지했음에도 그 가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제 여자친구가 아파서 그 자리에 계속 서있었더니 더 이상 후진을 못하고 그제서야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한번 쓱 훑어보고는 다친곳도 없어보이고 멍도 안들었는데 왠 엄살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여자친구는 병원치료를 위해 명함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실랑이 끝에 겨우 연락처를 받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가해자와 동행해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가해자는 병원에 가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연락드리러 간 사이 차량은 사라졌구요.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의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에 의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병원치료 후에 가해자측에 연락을 해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보험사측에서 사고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가해자를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화하는 내내 반말과 폭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사과할 의지가 없어보여 굉장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나마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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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19 19:12

    쟁점의 여지가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뺑소니 처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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