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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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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19 19:17

현 시점 소송을 한다면 기존 계산해 드린 상실수익액에 위자료 1억5천 정도 청구 하시고
장례비는 입증자료가 5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까지 그 이하이면 실제 비용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방식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으며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재량권으로 결정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이 무과실 사망인 경우 1억원을 기본적으로 인정
사고후닷컴 실제 소송사례(자료실 사고후판결 참조) 1억3천5백만원 인정된 경우가 있듯이
우선 청구시에는 1억5천 정도는 청구함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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