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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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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58-74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7-19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졸증 초기증상 구토 어지럼증 등으로 입원 4일간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파트입구쪽에서 동승자 내려줄라고 서있는데 이삿짐 차량 백밀러만보고 오다가 앞쪽차량을보지못하고 사고를냄  현재 보험사에서 100프로 이사짐차량의 피해라고 확정난 상태이며  보험 처리중입니다  근데 보상이 대인 과 대물로 나눠지는데 대물같은경우 현재 무사고차량이며  수리를 할경우 사고차량으로 분리가댑니다
 중고시세가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lpg차량이라 차량 등록일 5년대는 시점에는 중고로판매할경우 일반고객에게 판매가가능해 중고시세가 더 올라가는데 현재 손해가 엄청심하고 차량구입시 계획하고있었던 5년싯점 중고판매싯가가 무사고대비 사고차량 가격이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저희는 과실이 업는데 피해가 막대합니다  보험사 청구가 부당한거같은데 무슨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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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29 20:36

    대물 격락손해는 2년이내 신차만 보험약관으로 해당이 되며 나머지는 소송을 통하여 청구를 해야 하는데
    대물 소송실익(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인지라 나홀로 소송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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