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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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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22:38

손해배상

조회 수 25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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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성옥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임대업
사고일시 2015.8.21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8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25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판결은  금고8월 집행유예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구강 및 80시간 사회봉사,

피해자가 81년생으로 84세인경우 여명을  부친이 92세까지 생존하였을 경우에 부친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실수입을 농가입대수입과  국민연금능 가입하여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월평균 수입으로 하여

 상실 수입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산정할때 과실이 없는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8.01 23:07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아버님의 상실수익액은 인정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소송시에는 위자료 및 장례비 판단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10% 정도의 과실책정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임 참고 하시고

    종합하건데  본 사건 특별한 지병 없으시고 신체적 장해 없으셨다면
    소송시 9천5백만원 전후의 소송결과 예상되니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 됨을 가정하고 드린 답변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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