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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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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06:09

교통사고 손해배상

조회 수 33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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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86-86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노래클럽 운영
사고일시 2012-05-2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아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16주
-16회
-1년이상
-2억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31남)입니다.

 

제가 2012년 5월23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중 음주운전 및 역주행 가해자와 정면 추돌하여 왼쪽 대퇴부 뼈가 다 으스러져 현재

허벅지 부분에 15~19cm정도 뼈가 결손 상태입니다. 사고당일 의사가 생징후가 불안해 매우 비관적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거나 다

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했으나 불행중 다행으로 수술후 며칠뒤 의식을 회복했고 다리절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진단은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부 대퇴 동맥 파열.

좌측 대퇴부 대퇴 사두근 파열.

좌측 대퇴부 피부 결손.)

16주가 나왔으나 근봉합술, 대퇴동맥 혈관중재술, 대퇴골 외고정술,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피부이식술, 골이식 수술후 염증으

로 인해 제거후 골이식 제거후 또 이식술 이런저런 수술을 현재까지 50개월동안 입퇴원 반복하며 16회 받았습니다.

올해 5월에 염증으로 인해 이식했던 뼈들을 다시 제거후 현재는 뼈가 결손 상태입니다.

치료가 장기화 되니 수술 성공으로 재활을 꿈꾸는 희망도 점점 불안해 지는 가운데 일을 할 수 없어 보험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생활해 왔는데, 2015년 8월 마지막으로 이천만원을 받고 최근 생활비가 떨어져가서 보험사 담당자분께 가지급금을 얘기하니 더는

지급이 어렵다,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추가 지급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 하여 담당 교수님께 장해진단서 발급을 말씀드리니 현

재 치료중이라 장해진단 발급이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보험사는 다른 병원에 가서 발급 받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 하고 있는데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일 등을 대비하려 입원초기 병실로 명함들고 찾아온 사무장을 통해 약정서를 쓰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

고 한 일이라곤 사무장 통해 진료비 본인 부담한거 보험사청구, 가지급금신청, 진료시 지불보증신청 일들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제 편 이어야 할 사무장이 보험사 직원마냥 합의 종용이나 합니다. 초기엔 5천만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냐 묻더니 사고 2년쯤

됐을땐 보험사에 절단장애 인정 받아 줄테니 2억에 합의할 생각있냐 가지급금 계속 받아봐야 합의금만 줄어든다 등등.

사고후 3년쯤 됐을무렵 3억까지 받아 줄테니 합의의사 없냐고 물어 화가 치밀어 올라 지금 앞으로 몇 번에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

르는 상황이고 의사가 더는 치료가 소용이 없다 할때 까지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당신이 사고초기 5천만원이면 많이 받아 주는거

라고 합의 하라고 했을때 합의 했다면 지금 나 어떻게 됐을것 같냐고 장난 하냐고 따지니 어이없게도 합의하신다 해도 자신이 말렸

을 거라 얘길 하더군요. 그로부터 현재까지 1년정도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한두달에 한번씩 오는 전화와, 치료

는 잘 받고있냐 문자가 와도 무시하고 있구요. 길어지는 치료로 빨리 끝내고픈 사무장님 입장도 이해하려 해보지만 보험사 직원마

냥 합의금액을 올려가며 합의의사를 묻는게 이사람과 일을 진행하면 제대로 된 보상은 못받겠단 생각이 듭니다. 제 상황에 산정되

는 합의금이 얼마다. 합의후 치료를 하다 포기할때까지 걱정되지 않게 얼마를 받아주겠다 얘기라도 해주면 합의보고 사무장도 편하

게 해주고 싶은 심정 이었습니다.낫을거라는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살에 다쳐 지난 4년동안 사람, 돈, 가게 너무 많은걸 잃었습니다.

한사람에 인생을 망쳐버린 가해자는 저보다 이틀 늦게 깨어났습니다. 내출혈과 비장제거수술 이였다 기억하는데 골절이없어 한달

치료후 가해자 어머니와 멀쩡하게 제게 찾아왔습니다. 가해자 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선처해 달라는데 어머니 등뒤에 숨어 아무말 못

하고 땅만 쳐다 보더군요. 당시 전 또다른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에 화를 주체 할 수 없어 꼴보기 싫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

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 어리고 전과가 없다고.. 제차 동승자(팔골절12주진단)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사고로 인해 전 지금 이렇게 막막하게 살고있는데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가해자는 잊고 잘 살고 있을걸

생각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

추후 보험사와의 문제라도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과실이 없어 변호사가 필요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 변호사는 병원내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약정서도 효력도 없는 내용이다..

넌 절단인정이 맞는건데 자르기엔 무릎밑에가 너무 멀쩡해서 의사가 실험 하는거다.. 도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선임이 필요하다면 비용과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글 시간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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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02 19:38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조속한 쾌차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가불금에 있어 자배법한인 사고당시 1억 원 현재는 1억5천 만 원 한도의 50%까지를 지급하나
    통상 중상을 당하여 손해액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한도 이상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참고로 사고후닷컴 의뢰사건 중 가불금 1억이상 받은 분 상당 수 있음)

    현명한 보험회사라면 손해액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면 소송시 지연이자(사고일 기준연 5%)등의 이중부담을
    걱정하여 자배법 한도를 초과한 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면 피해자가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것을 눈치채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이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보험회사의 전략적 측면 또한 어느정도는 작용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전문가 선택에 있어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임은 자명한 사실이니 명심 하시고

    사고초기에 5천만원을 제시하며 합의제안을 한 전문가가 진정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물건값 흥정 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상향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간을 보는 자가 어찌 제대로 된 전문가라 할 수 있는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게
    울분의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사안이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적접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 할 지라도 본인이 작성한 약정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직원의 업무상 미흡한 점이있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면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 하셔서
    사건진행 여부를 논의 하셔서 원만히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하시고 확정적인 비용은 내방상담을 통해 논의 하시면 되겠으며
    본 사건은 쟁점이 없기에 당연히 착수금없이 성공보수는 10%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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