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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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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무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조금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영상이 있으니 저당시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바와 같이 나란히 주차되있던 차량 흰색소나타가 제 차입니다.

오른쪽 어린이집 차량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후 저도 앞으로 빠집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타 앞쪽으로 여유공간이 상당합니다. 차 한대는 그냥 지나다닐수 있는 공간이기에 일단 저도 멈춘후

어린이집 차량에 후진등이 켜지더니 돌진 하셨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차량이 오는걸 봤는데 워낙 빠르게 오셔서 저도 급하게 후진을 하면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만 박혔네요.

가해차량의 가해자는 제 과실 20~30프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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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8.02 18:42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나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을 책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등으로 주의를 촉구하지 않은 과실을 묻는 다면 10% 정도의 범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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