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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12:34

신체감정

조회 수 33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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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848-01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수원
사고일시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위반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및 발목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신체감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체감정을 할 경우  의사선생님께서 직업을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워 직업계수를 실내와 실외 그리고 농촌일용노임  3가지 신체감정율을  작성하여 주신다면,  피해자는 의사선생님의 3가지  신체감정율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신체계수를 선택해야 하는지 ?

2.아니면 피해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직업에 해당하는 직업계수를 찾아 정확한 직업계수를 주장해도  되는지 ?

3.법원은 어느 쪽을 적용해 주시나요.  

4. 발목 골절인 경우 움직임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통증이 있고 관절염 초기 증상이 발병했다면 사고후 닷컴님의 경험상 장해가

     인정될 수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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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31 19:3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네. 소송 중이라면 소송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시 재판부에서 직업에 맞는 장해율을 채택할 것입니다.


    2. 네. 직업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사실조회할 필요 없이 재판부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상기 답변참조


    4. 강직이 없는 경우 한시적인 장해가 일반적이나 사고로 인하여 관절염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정도에 따라
    장해판단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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