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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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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166-54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6-02-20 년 시경
사고지역 가드레일 단독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대퇴골 전자간 및 경부골절
12주
수술명-관혈적 정복 및 압박고나사 내고정수술

입원기간 2/20일부터 현제까지

자동차상해 1억 3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단독사고로 자동차 상해로 치료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제 사업자등록없이 개인 일을 하고 있어서 보험사에서  휴업손해 인정도 안되고

골반이 다쳐 움직이지도 못하여 간병인을 썼는데 개호비도 전혀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12주 진단 치료후 재활치료도 길어질거 같구요

현제 후유장애가 있을수도 있다고 담당의사분이 말씀하셔서요

확실히 후유장애가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치 않는 상태에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중 어떤 분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지 의뢰해야사는 시기는 언제인지 ( 지금 의뢰를 해야하는지
12주가 끝나고 해야하는지 재활치료도중에 해야하는지 재활치료 끝나고 해야하는지 아무때나 상관이 없는지)

간병비나 휴업 손실 두가지 만으로 변호사 선임하면 큰 이익이 없을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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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15 23:24

    본 사건 자동차상해로 간병비 인정은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 불가능하며

    소득입증(세금신고)이 안 되더라도 기타 유직자임을 입증 한다면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구장해 예상되고 흉터등의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크다면 자동차상해의 경우도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구장해 인정, 보험회사에서 쉽사리 인정하지 않으며 성형 향후치료비 1cm기준 보험회사 기준
    대비 소송기준 약 3배(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병비 인정은 소송을 해도 어려움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전문가에게 위임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함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위임시점은 퇴원에 즈음한 시점이 적저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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