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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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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51-70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월 200 수준
사고일시 2016 03 09 23시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 100 음주 후방충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형사 합의 전이라 진행된바 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허리통증
수술 무
입원기간 6일 에서 10일가량 예상
비용관련 지금 받기 전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무것도 결정된바 없음. 합의 조율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금을 더도말고 덜도말고 적당히 완만한 해결 보고싶습니다
전 피해자구요...  피해본 마당에 손해보긴 싫어서요...
사고의 경위는 ...
음주 후방 충돌 피해자고요 과실은 가해자 100입니다.

손가락 염좌. 목 허리 통증 으로 5일째 입원 치료 중입니다.
허리쪽은 아직 통증이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구요.. 질질 끌어봐야 전 나이롱이 되는거고
 가해자들은 힘들테니 서로 좋게 합의를 보려는데요 제 조건은...

형사합의금 100
차량 격락손해보험금 200
대인, 대물 접수 

가해자쪽은 모든 
비용 포함 500+ 대물 로 합의를 원하며
형사합의에서 진단서 제출을 '안'해주는 조건인데요

제가 입원한걸 상대측 보험사도 알고 있고
음주측정까지 한걸로 아는대요...
경찰 조사관도 알고있는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진단서를 제출 안하고
윈 윈 하는 방법을 하는게 문제가 안될런지요??

가해자 측에 제가 분명히 요구할건
추후 어떠한 민 형사상 문제 제기와 청구를 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와 해결 방안을 요구해야겠지만....

어느방향으로 합의를 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3.17 19:08


    문제될건 없어 보이며 원만한 합의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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