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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22:33

장애진단 관련 문의

조회 수 30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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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현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56-07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7천만원
사고일시 2015.8.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견각골 골절(수술하지 않음)
안면 열상 총 11cm 정도 (성형외과에서 수술했으며 레이져 치료 중)
안면 입 주위 열상으로 신경손상됨. 입술은 움직이는데 감각이 없음.
2달 입원후 퇴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강에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반대편 자전거를 타고 오던 여성이  자전거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자전거 앞으로 넘어져 이 자전거를 피하려고하다가 자전거와 추돌 후 도로 팬스 및 와이어에 걸려

얼굴 열상과 견각골 골절 되었습니다.

2달정도 입원 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나 장애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아래 3가지의 증상에 대해 각각 멕브라이드 방식 진단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장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얼굴 추상

2. 견각골 골절

3. 열상에 의한 안면 마비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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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08 22:48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장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치의 선생님께 동일 내용 문의 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학병원급 교수님께 후유장해 여부 파단 받으셔도 됩니다.


    얼굴추상 부분은 흉터사진을 원근 다각도로 촬영해서 psg8656@naver.com 으로 보내 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진단 부위는 상기 답변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액으 규모는 후유장해가 확정 되어야 판단 가능하며
    견갑골 및 안면신경 손상 한시장해 인정 되어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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