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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05:23

차선변경 사고

oo
조회 수 23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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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oo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85-3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직원 / 2200
사고일시 2015-09-06 년 시경
사고지역 기흥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정상 운행 중 옆 차선에 있던 덤프 트럭이 차선 변경하다 저의 측면을 박으며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측은 대물로만 접수시 100%과실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대인 접수시 과실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차선변경은 10~30정도 저의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군요.


그냥 대물로만 하여 끝내는 것이 좋은지, 병원을 가서 대인접수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 허리와 어깨가 뻐근한 정도인데, 만약 크게 다친 것이 없다면, 100%대물로만 하는 것이 나은지,

그래도 대인까지 접수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뒤에서 박혔는데, 이런 고민까지 해야 하는 것이 솔직히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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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9.09 18:44
    법률적 조언이 무의미해 보이는 상담이기는 하나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는
    대물만 처리하고 무과실 처리 받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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