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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라면 합의없이 처벌(벌금형)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등으로 처벌을 강해게 요청 할 수는 있으며 일부 반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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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률적으로는 후유장해 인정되면 2년정도 상실수익액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후유장해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는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4.질문자님측이 판단하여 진행하는 수 밖에요..
5.본 사건의 경우 기왕력 명백 하다면 변호사 선임 실익은 불투명 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