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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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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8.30 19:01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등의 재조사를 통하여 검증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과실비율에 승복이 안 된다면 피해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 여부가 불투명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과실에대한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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