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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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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영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98-11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직 200만원
사고일시 2015 3 1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염좌
좌 견관절 염좌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18일 사고 주행중 뒷차 후미충돌 상대방 음주 대포차 무면허 130킬로이상 과속

저희쪽은 차량은 회사차고 저는 전치2주 동승자는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치료중이며 상대방 처음  줄돈이없다며 서로통화랑 연락없이 시간지난채로 있다가 8월13일 가해자측 재판종료 15 일16일부터 가해자측 배우자 장모 연락계속와서 받아보니 구치소에있다며 합의가 안되면 안된다고 합의요청 

장모와만났는데 150에합의해달라하고 추후100만원더준다고 말하며 

지금 정부보장사업 책임한도후 이후 자동차무보험상해로 치료중이라 합의금 받을시 공제때문에 어렵다고말하니

절대 보험사에말하지않겠다며 울고불고 하시는데 사실 150이면 정말 제가 많은손해를 보는거지만.

합의를 해줄려고합니다 . 


질문1) 합의서 글 내용이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 동승자, 차량3개써야 하는데 회사차는 자차처리했구요

          동승자는 보험사와 합의가끝났습니다.  

 

질문2) 채권양도?랑 추후 보험사가알게되서 공제당할경우 대비해서 각서 공증을 받아놔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3)  보험사에 말 할까요? 

 

질문4)  가해자는 수감중 장모가합의요청들어왔는데 추후 가해자가 딴맘먹고 다른말하게될걸 대비해서 무얼하면되는지 

 

질문5)  처음이고 아는게 하나도없고 지식도없어서 그런데 ㅜ 전문가분께 위임할려면 얼마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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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21 00:55

    정부보장사업,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합의금 공제는 원칙이며
    나머지 부분은 법률적 자문이 불가한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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