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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01:0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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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급 200
사고일시 2015년 6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구리시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제가 10 : 상대방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쇄관절 아탈구
전치 6주
수술 X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에서 오코바이를 타고 전 직진을 하는 도중이엿고 그 차는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엿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서 9:1이라는 과실이 나왓구요
2달이 다 되어가구요 3주 입원 후 주기적인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받앗습니다
방금 전화가 왓는데 첨에 150 얘기 해서 제가 그건 아닌거같다고 하니까 200을 부르더군요
적정 금액만 받으면 됩니다 욕심없고요ㅡ200도 좀 작은거 같아서요
현재 어깨상태 많이 좋아졋숩니다ㅡ 물리치료눈 계속 받고 잇구요 
적정금액이 얼마일까요
제가 수당으로 따지면 월급이 많은데 이번에 한달 쉬니까 연장수당 기본금만 받앗습니다
답장부탓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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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21 01:11

    치료 종결되고 후유장해 없다면 적정 합으금이고
    후유증 걱정 된다면 완전히 완쾌 후 그 정도 합의금으로 합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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