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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21:00

합의시 궁금한점

조회 수 24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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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8014-67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물관리 160정도
사고일시 2015년 6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강서구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약1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식물인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강서구청사거리 횡단보도를 파란불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가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번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아버지께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때 신호를 무시하고 오는 버스에 치이신 후
지금 두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

병원에서 이제더이상 치료해드릴게 없다고.. 했다가.. 뇌에 물이차서 그걸빼내는 수술을 하면(수술을한다고 딱히좋아지는것은 없음) 10월까지는 이대목동병원 일반병실에서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하네요..

1. 지금있는곳이 이대목동병원인데 이곳에 수술을 해버리고 조금이나마 있는게 합의시 도움이되나요?

2. 지금바로 요양병원으로 가도 합의시 별문제는 없는건지?
 
3. 요양병원이나 일반실로 가게될시 별도의 간병비를 지급을 못받는데.. 나중에 합의끝나고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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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21 23:4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배상금 청구에 있어 득이 될 만한 부분은  특별히 없고 단지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의 
        의료진과 의료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2.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3. 합의금에 간병비 청구가 되지 않았다면 합의서에 별도로 청구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청구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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