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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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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8.24 23:56

합의금 협의

조회 수 24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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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06-38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년 05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요추/경추/어깨관질 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 장애 (mri촬영)

치료기간
5월25~ 현재까지며 개인비용으로 도수치료및 통증의학과 주사치료 병행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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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25 00:18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상 사고의 경우 중상이 아니더라도
    명확한 교통사고 인과관계 인정되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가 예상 될때는
    법률적 검토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고후 닷컴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판단 하건데
    본 사건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고 가급적 법률적 분쟁을 제기하지 마시고
    원만히 해결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이유는 기재한 내용 검토 하건데 진단내용에 교통사고 인과관계 쟁점여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고려 한다면 그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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