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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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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대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91-86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부모님과 함께)
사고일시 2015.05.30 년 시경
사고지역 영흥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차량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두통 및 신체타박상
-입원기간
2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일시 
2015.05.30
-형태 
뒷차의 음주로 자차를 밖음
-피해 
상대차량 100%과실, 두대 모두 폐차판정
차량에 본인포함 두명탑승
한명은 눈썹쪽이 찢어지고 타박상
한명은 타박상과 두통호소,2개월 후 앉아있을때 지속적으로 왼쪽다리 저림
-보험
상대방 차량 책임보험 (개인부담금 200만원)
-과정
저희를 밖은 차량이 아시는 분이라서,형사합의건은 아무런 피해상도 받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합의밖에 진행하지 않았는데요,동승자는 입원 일주일만에 100만원에 합의를 본 상태이며
저는 입원일 20일, 후유증을 대비해서 8월26일경 아직까지 대인합의를 보지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입원과정에서 두통을 호소, MRI가 아닌 CT촬영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요청한 병원진로기록 열람은 당시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통화 중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500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제 동승자 건을 100만원에 합의한 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500,000원을 제시했을 때 조금 이건아니다 싶더군요.지금 동승자는 성형외과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후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당시에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있기가 걱정되어서 내린 결정라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자영업이라 휴업손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대물쪽에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상태라(차가 페차인데,감각손해다 포함해서 200-300정도의 손해를 봄)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저는 9월 중으로 입원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두통과 다리저림때문에 병원에 가볼생각이며 의사선생님 소견에따라 입원까지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소송도 같이 진행할 생각인데요. 그렇게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견적이 나오며,변호사비는 몇%로 측정이 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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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26 20:24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소송실익 크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으며

    나홀로 소송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출 방식등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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