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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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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8.26 21:52

교통사고 합의 도움

조회 수 289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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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서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74-06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20만원
사고일시 2012-12-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1,2번 탈골및불안정
수술함
입원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신고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2012년 12월 형부차 동승자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후방 추돌로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 관련으로 손해사정사를 계약했는데

업무처리가 너무 소홀하고 빈틈이 많아 몇달전 해지통보를 했고, 해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수긍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임해지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쓰고 계약을 해서 정산할 것은 없다고 했고,

들고간 mri영상자료와 진단서, 소견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물어본 자문비와 경비를 달라면서 서류를 안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위임해지시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썼고 또 "병원자문비는 두곳으로 해서 각 10만원으로 한다"로 쓰긴 했는데..

본인 업무 소홀로 계약해지된 상황에서 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공동감정때문에 보험사에서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라고 하길래 알아보려고 자문비 얘기가 나온건데..

결과적으로 공제가 40%로 거의 반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소송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업무 태도나 일을 못한 사람에게 이 비용을 줘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제 자료들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할 수 도 있는데 자료를 들고 알아 봐야 될것도 같습니다. 
경찰서에 물어보니 내용증명 보내고 안주면 진정서를 제출하라던데..

내용증명 보냈는데 이 손해사정사가 문자로 "내용증명 잘 받았다 하루빨리 법적조치하세요" 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말이 새어 나갔는데..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 휴유장해로 목 탈골로 심하게 다쳐서 영구 27%로에 공제 40% 되었습니다. 과실은 없습니다.
공제가 너무 많이 되었는데 이대로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마음 비우고 합의 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알기론 이 정도의 경우 영구 최소 27%~36% 보통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다쳤는데 27%인것도 맘에 걸리고 거기다 기왕증이다 해서 공제를 40%나 되면 결과적으로 장해율 16%밖에 안되네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앞으로 일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소송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걸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선택한다면,
위자료, 휴유장해, 휴업손해, 성형비 외
추가로 보험사에서 꼭 받아야 할 것이나 , 합의후 특약조건으로 꼭 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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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26 21:57

    동일한 내용으로 사고후닷컴 메일을 통한 상담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사고후닷컴 위임계약시에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약정하면 피해자는 변호사 위임계약에 손해됨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8.27 18:49



    ex)보험회사에서 전문가를 통하지 않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제시한 금액이

    1억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이 금액은 사고후닷컴 선임과 무관하게 받게되는 금액 이기에

    1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수임료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을 통해 최종 수령 금액이 1억 5천 이라고 가정 한다면

    5천만원에 대한 수임료만 책정하며 그 책정의 비율은 통상 20~30%의 범위입니다.


    위 예시 상황 이라면 20% 약정을 가정 한다면 1천만원

    30% 약정을 가정 한다면 1천5백만원이 수임료가 되겠지요.

     

    약정의 방식과 그 범위는 상담 및 의뢰당시 당 법무법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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