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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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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희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09-77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300
사고일시 2015.07.0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광주 (갈마치 고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 열상 및 치아 골절, 전신 타박상 및 찰과상

입원은 없으며 통원 치료 중

안면 부위 3주, 치과 3주 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 과실율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이며,

자전거 주행 중 도로의 파손에 의해 자전거가 전복되어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도로관리 주체의 관리부실에 의한 배상책임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지난 7월 6일 야간 2130 ~ 22시경 경기도 광주시 삼동 소재의 갈마치 고개에서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주행 중

파손된 도로의 구멍에 자전거(사이클)의 앞바퀴가 걸려 뒷바퀴가 들리며 전복되었고

자전거 파손 및 안면부 열상과 치아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고

지자체에서 가입된 보험사측으로 이관하여 손해사정인를 파견한 상태입니다.

대물, 대인에 관한 비용은 대략적으로 산출이 된 상태이나

과실율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기준을 잡기 위해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 야간의 내리막 길에서 도로 파손에 의한 자전거 사고

- 탑승자는 안전장비 및 전조등, 후미등 부착한 상태

- 속도는 대략 25km/h 정도로 이동 중이었음

- 사고 지역의 가로등 및 주의 안내 표지판 없음

- 검색결과 해당 도로의 파손은 2년전부터 파손된 상태였으며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손해사정인 측에서는 과실율이 지자체 7 : 사고자 3 정도로 보고 있으나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 사고후닷컴 문을 두드립니다.

과실율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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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19 22:47

    사고후닷컴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답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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