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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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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8.19 23:14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로 결정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 단지내 사고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닌지라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가정하고
산정한 과실비율 보다는 통상 약 10% 정도의 범위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경감 되는 정도이나

단지내 인도를 보행 중 차량이 인도를 침범한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무과실 판단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20~30%의 범위로 보여지며
아파트 단지내 도로라면 조금 감경되는 정도라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물론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등을 토대로 다시 살펴야 할 것이나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문제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문제에 있어
중상 혹은 사망 사고의 경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명확히 있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사건을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들을 곰곰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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