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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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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66-87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8-0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시흥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차량은 11대중과실(중앙선침범)에 대당합니다.

물적피해만 있고 인적피해는 없구요, 일단 보험처리로서 사고처리는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11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인적피해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쪽에서 그러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에게 사과한마디 듣지 못한 상황에서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법을 적용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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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10 22:39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답변을 해드릴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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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물관련,마디모(프로그램)관련 상담

    4. 밤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경우

    5.
    중상해 및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벌금, 범칙금 관련상담(형사처벌)

    6.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 아이피 추적 시스템에
        의하여 동의없이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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