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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8014-67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빌딩건물관리 / 급여 약170만원
사고일시 2015년 6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서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로 횡단하여서 과실10% 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은 6월 10일부터 신경계중환자실에
지금 8월 12일까지 의식이 없고 누워계십니다.

사고당하신날 뇌압이 심해서 뇌의 양쪽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셨고 지금도 뼈가절단되있는 상태임. 자가호흡이 없으셧다가 최근 보름전부터 자가호흡을 하시고.. 신체는 건강하지만 뇌를 심하게 다쳐 몸의 움직임은 적고 듣거나 말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거이 식물인간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및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강서사거리에서 버스가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우회전을했는데 정지를 하지않고 아버지를 친 사고 입니다.
가해자는 사고후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썻고.. 그후 아직 합의는 보지 않은상태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중환자실에서 더이상의 치료를 해드릴게없다고.. 일반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병원의 일반실로 가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그렇게하면 간병비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자택에서 간병인을 써야 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자신들이 합의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하여 간병비에 사용하게끔 편의를 봐줄수있다는 것. 그외는 소송을 걸어
승소하면 간병비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그럼여기서 궁금한점이

1. 일반실에서 가족이 간병하면 간병비를 받지못하나요?
2. 중환자실에서 가족이 원하지않아도 환자의상태를 고려하지않고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일반실로 보낼수있나요?
3. 소송을 걸어 간병비를 받으라는데. 지금소송을 해도되는건지?
4. 간병을 하면 얼마를 지원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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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13 01: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현재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기에 당연히 간병비 청구가 가능하나 조합의 지급기준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일반실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에 오더를 내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 소송은 사고일로부터 9개월쯤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체감정을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간병비에 대해서는 가불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시고 간병비는 소송 중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 한 달 간병비는 월 약 263만 원입니다.



    비단 간병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서만이 합당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차이는 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선임하시게 될 신뢰가 가는
    변호사님과 사무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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