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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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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2
연락처 010-2256-68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가끔 남의 집에서 반찬 만드시는 일을하셨습니다)
사고일시 2015년 7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주택이랑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집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에서 차량이 후진하면서 어머니를 뒤에서 치면서 앞으로 고꾸라지셔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2만원+간병비 70만원(2주정도 간병인 사용하였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기타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관절(낭)의 외상성 혈관절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기타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기타무릎의 내부이상, 복합손상(반달연골,십자인대,측부인대,후외측 구조물)
초진주:8주이상
입원기간:2015년 7월 10일 ~현재
치료비용은 확인안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8.13 04:35


    진단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이 달라지기에 자세한 의무기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조기 합의 하지 마시고 치료 후 객관적인 장해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수술하지
    않은 상태라면 후유장해 불투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장해평가는 6개월 후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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