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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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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수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16-87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08.05 년 시경
사고지역 목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협의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 및 무릎 부상
2주이상

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정리없는 교차로에서 저희신랑은 중앙선없는2차선편도에서 직진 중이었고시내버스는 중앙선있는 2차선 편도에서 직진하던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동시진입 하였습니다
저희신랑차는 운전석쪽 바퀴쪽이 많이 파손됐으며 시내버스는 버스입구쪽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아직 차량은 공업사에서 수리중이며 견적이 400만원 이상 나올듯합니다
상대방차량은 얼마정도 나왔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서로 대인 대물이 접수된상태구요 저희신랑은 9일입원하고1인 자영업을 하는 입장이라 사업손해가 커 
더이상 입원만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퇴원하고 통원치료 예정중입니다
상대방측 버스조합은 같은폭의 넓이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80:20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80이 저희 과실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구요 신호정리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이 우선이고 다음은 대로와 소로 다음은 우측운전자 우선으로 과실평가 하던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같은폭임에도 중앙선이 있는차선이 대로로 인정되냐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도로의 폭의 넓이가 같으면 같은폭의 도로 인정한다고만 되어있는데 보험사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잡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같은폭의 도로여도 중앙선의 유무로 결정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중앙선의 유무와 관련없이 같은폭의 도로로 인정한다면 그관련된  법조항을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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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14 03:20


    도로 폭이 같다면 선진입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동시진입이라면 쌍방과실로 사료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 피해자 특정 후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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