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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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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대명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2-00-03
연락처 010-3735-57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령자 / 무소독
사고일시 2015-7-1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계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만원+빠른퇴원 합의시 위로금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1번, 6번 압박골절
- 11주
- 수술유경 / 요추 1번 경피적 성형채성형술
- 2015-7-11~현재
- 자동차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로 입원치료 중

합의금을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는 상화에 따른 적정합의금 관련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4세 이신 고령의 할머니께서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서 넘어지면서 요추 골절 상해를 받으셨으며 상대방 100% 과실로 보험접수 입원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84세이신 친 할머니께서 50일전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히면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요추 1번, 6번인가 골절진단 받으셨구요 11주 진단 나오셨구요..얼마전에 통증이 심하셔서

요추1번 압박골절관련 재생시술 받으시고 경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주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간단하게 거동은 가능하시며 통증은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요..기본 합의금 75만원에 진단 받은 날짜보다 일찍 퇴원하시면
위로금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보통 저의 같은 경우 적정합의금이 얼마나 될지 문의 드립니다.
우선 할머니께서 통증이 사라지시고 먼저 퇴원하셔도 되겠다 하시면 그때 합의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니 어느 정도 알아보고 생각해둬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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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14 21:06

    사고발생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금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나

    기왕력 없고 영구장해 인정되면 약 2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에[상되며
    기왕력 없고 한시장해 인정되면 약 1천만원 전후의 함의금이
    기왕력 있다면 과실과 같이 상계되어 손해배상금 산정에 쟁점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기왕력 없고 후유장해 예상 된다면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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