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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01:14

자전거 대 차사고

조회 수 26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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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혜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6207-01-01
연락처 010-9460-74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보호사
사고일시 2015-06-16 년 시경
사고지역 대소로의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아직 나오지 않았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제 1번 요추 압박 골절
좌측 둔부좌상
초진주수: 8주
수술유무: 유
입원기간 현재 5주 넘음
치료비용: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을로 통하는 샛길 밑에서 쭉 올라가셔서 도로를 건너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길은  비포장도로로 일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였고,

일반도로는 외각에 있는 작은 도로로 횡단보도도 없는 도로였습니다.

평소와같이 어머니는 자전거를 잠깐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 후,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길을 건너기를 출발하셨고

출발하고 도로에 진입한지 얼마 안되서 차에 치이셨습니다.

좌측에서 오던 차가 길에 특성상 오르막길이 있는 경사와 쏠리는 커브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을

달리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어머니를 치었고, 어머니는 쇄골과 척추가 부러지셨습니다.

쇄골은 부러져서 엇갈려서 심을 박는 수술을 하셨구요.

척추는 요추1번의 골절로 인하여 처음 몇주는 전혀 거동도 못하셨구요.

대소변도 다 누워서 보셨었구요.

전치 8주가 나와서 현재도 5주째 입원중이십니다.

지금은 척추보조기를 차고나서부터는 천천히 걸어다니시곤 합니다.

허나 만약 차후에 퇴원한다고 하여도 집안일이나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도 다니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도 허리쪽과 쇄골쪽 통증을 겪고 계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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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회사쪽에서는 5: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 옆쪽문이 부딫혔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고 합니다.

가해자 차량에는 블랙박스도 없었고, 외진 곳이라 목격자도 없습니다.

경찰을 부르긴 했지만 딱히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찍힌 자국 하나보고서 동시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추후에 계속 직장도 다니셔야하고, 전업주부로서 집안도 돌보셔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보아서는 앞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당한 보상과 앞으로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도 선임하여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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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22 01:39


    사고 당시 상황을 경찰에 명확히 진술하셔야 하겠으며 경찰에서 조사 후 가, 피해자 특정이 
    된다면 과실율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퇴원 시까지 치료에 전념하시고 척추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에 대하여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퇴원 전 간병인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발급받고 간병인 고용하였다면 영수증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압박율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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