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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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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06:16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21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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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재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91-72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7-0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김포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디스크
3주

2015-07-06~현재07-25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 관광버스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발생.
운전자(본인)3주 진단, 동승자(처)2주 진단.
저는 입원치료 중이며, 처는 직장생활과 육아로인해 통원치료.
차량수리비는 520만원정도.
사고 후 상대보험사에서 1번 방문.
전화는 4번 통화.
주위 얘기가 공제조합 보상합의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면 얼마 정도의 보상합의금액이 타당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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