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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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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원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4
연락처 010-3588-64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
사고일시 2015. 7.2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회사 직원이 30% 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산 문현동 쪽에서 범일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차선에서 천천히 4거리를 통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측 작은도로에서 차량이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도로는 양쪽 2차선 도로이고, 상대방은 양쪽 1차선 샛길이었습니다.
또한 양쪽 도로는 신호등이 없고 양쪽 다 빨간 점멸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어쩔수 없었습니다.
제 차량은 정면 우측이 심하게 망가졌고, 상대 차량은 운전석 문짝이 망가졌습니다.
사고 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고를 정리한 후에 차를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이후 저희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그 동네에 사고가 빈번하고 내가 주도로 운행중이었고
판례상... 7:3으로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법이 그렇다면...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상대자가 자기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측 보험사 직원도 이해가 안간다고, 자기 고객을 이해 못하는 막무가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보험사 직원이 제게 경찰에 신고를 권하였습니다.
경찰이 사고 과실은 따지지지 않지만 잘잘못에 대한 것은 조사 해 준다면서요.
또 상대 보험사 직원도 내심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없었던 저로써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과연 시간을 내서 경찰에 신고를, 그리고 그에 따른 저의 손해(?)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차에는 불행하게도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고, 영상을 증거로 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후에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양측(상대 차량은 저희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모두 자차 보험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남지 벌써 3일이 되어 곧 제 차량도 수리가 끝나면 인수해야 하고, 저도 으측팔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생업도 종사해야 하고...
마음이 급하고 힘드네요...
아침 일찍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려 합니다. 가기 전에 마땅한 질문처가 없어 이렇게 두서없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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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24 21:45


    상대방이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조사결과가 사고사실 대로 결정된다면 가해자도 인정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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