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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5 05:06

택시교통사고무과실

조회 수 24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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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민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10-22
연락처 010-3345-09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바텐더
사고일시 2015071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강변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무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어제퇴원하는조건하에130 퇴원안하면더낮아진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

수술 무

입원기간 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이 경찰서에신고한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타고가다 사고가났구요 저의택시기사가더잘못한걸로나왔습니다

전국택시공제조합에서 어제전화가왔는데 조기퇴원하면백삼십에합의를보고 아직팔이저려안한다고하니 


합의금이더낮아진다고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받을수잇는지랑 더낮아지는게맞는지가궁금합니다

척추측만증이잇어서 허리랑다리 그리고지금팔이계속저립니다

이럴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밤일을하고있는데 소득증빙?확인이안되는상태구요

백삼십으로는너무억울합니다ㅠ 기본월급이이백오십인데..



병원의사가삼주끈어줫는데 전화로는 자기가 보험금더많이주기위해서삼주끈어달라고부탁했다는헛소리하구잇구요 

보험회사태도가너무불친절해요ㅜㅜ

합의할때 추후물리치료비까지 해주는조건하에합의하고싶은데 할수잇는지랑 측만증이지금삼십팔도가넘었는데 추후에 수술을하게되면 그때 보상을받을수잇는지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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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25 05:52

    척추측만증은 외상으로 인한 진단부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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