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7.24 23:07

상담신청입니다.

조회 수 21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4
연락처 010-3539-81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기계조작),사업자등록안됨
사고일시 2013-05-20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4차선 횡단보도에서 20미터벗어난 지점 횡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책정30%, 우리측책정20~10%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뼈 골절,두부 충격,전방십자인대 파열(무릎동요로 14% 영구장해),초진진단 8주, 수술없이 보존치료,입원기간4달, 보험사지급치료비 18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위자료 문의건으로 문의 드렸었는데, 소송 진행여부에 관해 상세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시간 괜찮으실때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7.24 23:23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득 하시고
    재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1. 14주 임산부 교통사고 100%상대과실

  2. 교통사고

  3. 무보험차상해 사고. 손해사정사혹은 변호사선임..

  4. 택시교통사고무과실

  5. 상담신청입니다.

  6. 양 보험사가 인정한 과실 비율을 상대가 인정을 안하는 경우

  7. 아버지가 SUV(스포티지)차량에 다리(발목을) 밟히셨습니다.

  8. 위자료 계산

  9. 교통사고 문의

  10. 음주운전 뺑소니 횡단보도 사고

  11. 잘못은 인정하나 조금억울합니다

  12. 운전자 바꿔치기

  13. 교통사고관련

  14. 경북시내버스개문발차사고

  15. 뺑소니 무고죄

  16. 교통사고

  17. 형사합의

  18. 자전거대 자동차사고

  19. 8:2가해자

  20. 자전거 대 차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