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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20:31

뺑소니 무고죄

조회 수 375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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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28-78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개인사업(보통 사회초년생보다 조금더 버는정도)
사고일시 2015,7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전치 2주,물리치료 통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신고후 진술&조서작성 제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금요일밤 보도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쳤습니다.. 순간 아야하고 그냥 지나치다가 점점 아파오니 다시 돌아왔습니다.차량이 천천히 후진하길래 제 상태를 살피리라 생각했고 저는 나오길 기다렸으나 차는 그냥 갔습니다. 문제생길까하여 번호판을 메모해뒀고 다시 제갈길을 갔으나 점점 상태가 좋지않아 뺑소니라 판단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는 전혀 모르는일이라고, cctv에는 제가 부딪치고 지나간 것만 찍혀서 경찰은 제가 억울한 사람 뺑소니로 고소했다며 무고죄감이라고 합니다. 차를 두드려 왜 차주에게 알리지않았냐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안에서 부딪치고 멈추었으니 저와 부딪친걸 알고 제 눈치를 보는구나,후진중이지 차를 도로로 빼고나서 나오겠구나했던 겁니다. 다친결과물이 있고 ccttv에 기다린모습은 안나왔지만 20분내로 신고했고 계속 주변에서 사진찍고 있었기때문에 영상에도 나왔을것이고 제가 그곳을 떠나지않았다는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걸 떠나서 제가 무고죄인가요? 교통사고는 사실이며(경찰도 인정),그정도가 크지않아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합니다.그렇지만 상대방이 자칫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다는데 전 정말 억울하네요.고소하면 가만히 있을 건 절대 아니지만, 승소할 수 있을까요? 되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 상황에 일도안되고 정신적으로도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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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22 20:34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관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됨의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 하십시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7.22 20:35

    참고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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