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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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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8 06:48

교통사고 입원시

조회 수 24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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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나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9863-03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사
사고일시 2015.6.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막하출혈 골반골절
6주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횡단보도 적색에 건너시다 오토바이에 치이셔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진탕 골반골절 등으로 초기진단6주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무보험으로 정부보장사업 및 저희쪽 무보험차상해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3주가 다되어가시는데 대학병원에서 퇴원얘기가 있어 집근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싶습니다

중환자실에도 오래계셔서 치료비가 많이 나올것같은데.. 저희쪽이 과실이 크게 잡힐것 같아 로컬로 옮겨 치료를
받으면 저희쪽에서 돈을 많이 지불해야할까요?...아니면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입원시 휴업손해금도 받을수있다는데  로컬로 옮겨 입원지속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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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18 07:28

    피해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를 되돌려 주는 경우는
    기왕력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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