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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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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8 12:5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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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iimkytgo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90-53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회복지사 4호봉 연2700, 월 220
사고일시 2015-07-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발목 골절, 척추1번 골절
초진 발목 6주, 척추골절 12주
발목 나사고정수술, 척추 보조기착용
종합병원 응급실 및 입원 3일 입원중 현재 개인병원으로 2틀 총 5일째 입원중
현재 가해자를 찾아서 보험사 및 가해자와 면담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사건으로 조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07-12 새벽경 술을 마신뒤 집앞 보도블럭에서 택시에서 내려 쭈구리고 앉아 졸고잇엇는데 차량에게 부딪히는 사고 발생
왼쪽 발목 골절판정 수술권유로 나사박는 수술진행(초진6주), 척추1번 골절 보조기 착용(초진12주)6주후 경과 재측정
얼굴좌측에 성형치료필요,현재 입원치료로 인해 회사 무급휴가 진행중, 올해 4호봉


먼저 1. 보험사합의금 외에 가해자 합의금을 따로 받는건지?(뺑소니관련), 그렇다면 얼마정도를 평균 받는게 합당한지?
       2. 보험사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따로 인것인가? 그럼 보험사 합의금은 얼마로 추정되나요?
       3. 후유장해상태는 꼭 6개월이 지난뒤에 알수있나? 혹은 수술한후에 바로 알수있나? 담당 주치의에게 물어보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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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18 22:18

    보험회사는 민사합의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형사합의금액은 정답은 없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뺑소니 혐의
    인정 되고 무과실 이라고 가정 한다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나 

    기재한 내용을 두루 살피건데 본 건 형사합의금액은 1500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해야하며 양식 및 방법은
    홈페이지 내용 및 자료실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을 현 시점에 가늠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이며
    일반적인 정형외과적 문제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1년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그 객관저인 검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바람직 합니다.


    과실은 예상하는 과실보다 더 책정 될 가능성 높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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