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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06:0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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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0-4708-1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시골에서 조개채취밎 양배추 캐기등으로 실월수입 300이상됨)
사고일시 2015.5.3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광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흉추12번 급성 압박 골절
풍선 성형술 수술
12주
47일 치료후 한장병원으로 옯겨 치료중(총50일..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엄마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시골 작은 골목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충돌. 경찰과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우회선우선이라고 우리과실을 6으로 주장- 경찰이 5로 조정해 주겠다고 우리보고 빨리 합의 하라고 종용 보험사에서 진단서 상에는 없으나 엄마가 병원에서 끈질기게 유도한 골밀도검사를 받고 좋지 않다고해서 골다공증 완화 주사 맞은걸 이용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우리에게 이야기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풍성 성형술의 향후 어떤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를 당장 할 것인지 풍성 성형술 후 3개월 후에 해야 하는지?
엄마의 소득을 고용인들의 진술서를 통해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6:4를 인정 해야할 것인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정말 적용될 수 있는지?- 진단서 상에는 없음-
합의금의 적정선을  알려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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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20 05:26


    합의는 치료 종결 후 하는것이 바람직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문의 내용의 대부분 즉 과실,기왕증 여부등은 쟁점이 많아
    답변이 불가능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쟁점이 폭이 넓어 객관적 판단에 목적을 두고 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소송을 진행 한다면 소송 결과에 연연치 않고 과실 및 기왕력 여부등에 대한 판단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내용 살피건데  소송을 적극 권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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