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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20:15

교통사고 보상금

조회 수 25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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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이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1234-12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년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단독 교통사고로
가드레일 충돌 후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걸로 알고있으며
안전벨트를 미착용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채혈을 해갔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전부 삼성화재입니다.

가해자가 따로 없는 사고 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약관에 표기된 사망시 지급되는 금액만 보상이 이루어 지는 지요?
아니면 따로 일실이익?등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시에는 무직이었습니다.
5월까지 회사를 다녔고 이직을 알아보던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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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20 22:18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의적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약관에의한 청구가 가능 할 것인데
    운전자보험,실비보험,자동차보험 모두 약관에 의한 청구입니다.
    이 중 운전자보험 및 실비보험은 보험약관에 정해진 바대로 정액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한도금액에 따라
    약관에 정한 위자료,상실수익액,장례비등을 합산하여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벨트 과실상계는 약관에는 10~20% 상계하나 소송시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기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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