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25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주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1
연락처 010-5227-57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목공 금형
사고일시 2014년11월 말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2000만원 채권양도(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아버님 과실 70%로 잡고 월소득 330만원으로 해서 위자료 8600만원 이라고 전화왔습니다.
대충 사고내용은 저녁에 편도 1차선도로에 넘어지신후 교통 사고를 당하셨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합의를 해야 되는것인지..아니면 전문가를 선임하는게 나을지..글을 올려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7.20 22:29


    사고 당시 주변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과실을 70%로 본다면
    소송비용 감안하여 크게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