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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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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하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만원
사고일시 2015-7-10 년 시경
사고지역 순천 IC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요일 사고후에 월요일에 병원을 다녀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깨랑 목쪽이 아프길래
목요일,금요일 2틀입원했습니다.
계속해서 통원치료는 받을예정이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들과 렌트차를 빌려 여행을 다녀와 집에 귀가하던 도중 그날 비가너무 많이왔어요.
저는 뒷자석에서 자고잇엇는데 갑자가 차가 미끄러지더니 한바퀴를 차가 혼자 돌아버렷어요.
가해자(운전자)는 지금 입원을 해있는상태이구요, 저는 회사일때문에, 그리고 사고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차수리가끝나면 보험처리를 해준답니다)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잇는 상황입니다. ㅠㅠ
견적이 800정도 나왓는데, 법으로따지면 운전자와, 동승자2명(저포함) 수리비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겁니까?

또한 사고번호가나오면 입원햇던거,통원치료햇던거 다 보상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도 나오나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7.21 00:06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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