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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01:55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27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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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7-05-00
연락처 010-7113-55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1학년
사고일시 201506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교차로 무단횡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경골간부 골절 우측/비골 간부골절 우측 관혈적 정복술및 금속판 고정술시행 추후 지속적 재활치료 요함 장기예후는 추후 재평가 요함
신경외과 >>경막외출혈(뇌수술은 안하였음)
입원기간 >>6월18일 9일동안 중환자실 입원 중중환자실 4일입원
일반병동 이동후 7월 11일퇴원후 외래진료지속적으로요함
현재 2차병원서 재활치료중
외상외과,정신과 진단서는 아직받은상태가 아닙니다
보험사랑은 아직 합의는 안본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첨부파일에서 보신상태로 무단횡단 도중 1차로에서 치여 고대구로병원으로 이송 중환자실및 수술후 일반병동으로 이동 치료중
7월11일 퇴원을하셔도 된다는 말씀에 현재 2차병원에서 재활치료중입니다.
다리쪽수술로인하여 오른쪽 발가락 5섯개다 위로는 못움직이는 상태입니다
머리뇌진탕및 뇌출혈로 인하여 과거 중간중간 단기기억상실증을 보이는 상태이며 조금전에 한일을 자주 까먹는 상태입니다
아직 합의를 보지는 못한상태인데요 과실율이나 합의를 어떻데 보아야하는건지 혼자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줄을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봐입니다.(경찰서에서는 거리가 꾀있어서 전방주시태만이라고 일단 형사님께서 이야기는 하신상태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7.14 02:23


    횡단 신호에 횡단보도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사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두부 손상도 있기에 지금 합의를 하시면 안 되겠으며 완전히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치료를 하시며 경과를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사고 후 10개월이 
    되는 시점에도 인지장해가 있다면 재상담하시어 소송전 합의 및 소송제기 하여 배상금 청구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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