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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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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가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금융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일반도로 우회전진입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0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벼운 접촉사고
가해자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sl587CgIg-0

 

블박영상입니다.

 

현재 경찰접수 완료되어 오토바이 가해차량으로는 정해진 상태구요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상대방 보험사는 6:4

제 보험사는 7:3로 얘기중이라고 하고있는데요 (오토바이가 과실많은것)

저는 무과실로 주장하고싶어 고견을 듣고자 글을 써봅니다..

 

제주장은 이러합니다

 

1. 저는 충분한 시간 우측깜빡이를 켰으며 사진과 같이 우측차선에 붙어 주행을 했고 서행하였기에 

   제 우회전엔 문제가 없습니다 

 

2. 오토바이는 우측 노란선을 밟고 도로외길 주행을 했습니다.(자전거만이 이용가능합니다)

 

3. 후방카메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는 후방 2미터전에 좌측깜빡이를 켜고 차량 우측으로 진입 합니다

   하여 오토바이는 저를 추월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이것은 추월방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4. 해당사고는 차대이륜차사고이며 위의 사유로 2,3을 주의하면서 우회전 해야할 의무는 없고 모든 과실은 오토바이에 있습니다.

   (약자 보호원칙은 오토바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위처럼 저는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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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15 04:06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지만 오토바이는 차량 뒤를 따라 운행하여야 하고

    추월도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도 우측으로 얼마든지 오토바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우회전

    해야 하므로 30~4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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