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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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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지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80-09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bs 촬영VJ 24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T자형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과실이 아직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차 폐차수준

병원은 가봤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그냥퇴원하였습니다.
수술은 안해도 될거같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은 있을거 같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치료비용에대해서 말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티자형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진입하기위해 살피던중 빨간색 점멸 신호이길래 좌우를 살피고 좌회전 하던중에

빠른속도로 좌측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을 보자마자 제차 운전속쪽문으로 정면 충돌 하였습니다.
상대쪽 신호도 빨간색 점멸이었지만 상당한 속도로 달려왔기때문에 일시정지하지도 않고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제차는 사진에서 보듯이 운전석쪽이 많이 파손되어 폐차 수준입니다.
지금 보험 처리중에 있지만 상대방은 직진차가 우선이기때문에 무조건 피해자다 라는걸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둘다 빨간색 점멸이면 그 신호에는 효력이 없습니까? 상대쪽 직진차선에는 횡단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시정지 안하고 직진해도 과실은 제가더 많이 질수 밖에 없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7.15 05:47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도로교통법상 질문자측이 가해차량임에는 명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도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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